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도 정부는 국내 화학업체가 생산한 스판덱스 필라멘트 원사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산 제품과 함께 중국과 대만·베트남 등 총 4개국이 대상이다. 반덤핑관세는 1㎏당 0.9달러에서 최대 3.4달러선으로 업체별로 차등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1월 한국을 비롯한 총 6개국의 필라멘트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필라멘트실은 수영복이나 골프 재킷 등에 사용하는 합성 화학 원사로 최근 골프와 등산 등 레저 의류에 주로 사용된다.
베트남 역시 한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물리기로 확정했다. KOTRA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4일부터 5년간 한국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 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덤핑관세율은 포스코 7.02%, 기타 한국 업체 19.0%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 철강업체들에는 3.17∼38.34%의 반덤핑관세를 물린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인도의 인구는 13억명으로 중국을 능가하고 동남아시아 역시 6억명으로 잠재력은 크지만 이들 시장이 가진 고질적인 위험요소가 부각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국내 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총 33건으로 중국(14건)의 두 배 이상이다. 지난해 10월에도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국내산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에 대한 반덤핑 판매 조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가 12년 만에 인도 제철소 건립을 철회한 만큼 인도 시장은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며 “제도는 물론 인종과 언어·문화·관습까지 지역마다 다른 것도 기업들에는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USTR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미국 통상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와 관련해 USTR는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고 적시해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에서도 한미 FTA 재검토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뉴욕=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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