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계층과 청년과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대거 확대하고 대출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을 강하게 죄고 있는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서민들이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해 ‘서민·취약계층 지원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여신금융협회 회장, 농협상호금융 대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 최현자 서울대 교수,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서민·취약계층”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포용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늘어나는 제2금융권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주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이 서민정책금융상품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지난해(5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린 7조원까지 확대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각각 연 2조5,000억원에서 3조원, 미소금융도 1,000억원 늘린 6,000억원, 바꿔드림론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할 여력을 늘린다.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미소금융의 지원대상을 기존 신용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도 연소득3,5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 연소득 4,500만원까지 이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희망홀씨의 지원한도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대학생이 이용하는 햇살론의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주거 임차보증금도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금리 연 4.5%로 지원해 학업과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금리 3%로 자립자금을 대출하고 최대 2,000만원(연 금리 2.5%)의 주가 임차보증금도 지원한다.
정 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가장 고통 받기 쉬운 서민과 취약계층이 우리 금융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우리 서민금융 정책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지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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