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성 규제에 따른 중국 현지 롯데마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무더기 ‘휴점’ 사태는 최소 두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과 중국 롯데에 따르면 2월 말~3월 초,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을 받고 지난달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절강성(浙江省) 롯데마트 가흥점은 결국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일로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단둥시 만달점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을 받았다. 만달점은 영업중단 조치 이후 곧바로 개선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세 차례에 걸쳐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도 받았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둥시 소방 당국은 ‘방화문 교체’ 등 다른 문제를 새로 지적하며 영업중단 기간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비춰볼 때, 중국 당국은 롯데마트의 영업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 소방당국은 롯데마트 점포의 영업재개를 위한 현장점검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른 트집을 잡으며 영업정지 기간을 계속 늘리는 상황이다.
당장 4월 첫째 주에만 50여개 롯데마트 중국 점포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지만 대부분의 점포가 최소 27일까지는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롯데마트 점포 중 문을 닫은 곳은 모두 87개에 이른다. 전체 99개 점의 88%에 해당하는 수치다. 영업정지 연장에 따라 이들 점포가 두 달 간 문을 닫을 경우, 전체 매출 손실은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롯데마트는 추산하고 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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