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케이블TV협회 "이사가도 평생소장VOD 이용 가능해요"

케이블TV협회는 이달부터 케이블TV 가입자는 누구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구매했던 ‘평생소장 VOD’ 승계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은 케이블 가입자가 타 케이블 사업자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기존 구매했던 평생소장 VOD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케이블 업계는 4월 3일부터 쿠폰지급 형태로 금액을 보장, 이사고객 불편 중 하나였던 VOD 승계문제를 해결한다.

평생소장 VOD 승계는 전국 78개 권역에 쪼개져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원케이블 전략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케이블 동등결합상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서비스다.

평생소장 VOD, 무한시청(365일) VOD 구매고객이 타 케이블 사업자 지역으로 이사하면 기존 구매금액별 10만원 한도 내에서 쿠폰을 지급한다. 이 쿠폰으로 30일 이내 기존에 구매했던 VOD 뿐 아니라 신규 VOD로 대체구매도 가능하다.



SO협의회 마케팅분과위원장인 현대HCN 조석봉 상무는 “작년 원케이블 전략 발표 이후 사업자들끼리 서비스와 기술 협업을 통해 공동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 있다. 향후 서비스 내역을 점차 확대해 지역가입자로서 받았던 불편함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