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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국토부,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2019년 출시 차량부터 적용

음주운전 처분 기준도 강화

오는 2019년 출시되는 신차부터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음주 운전에 따른 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된다. 2019년부터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1%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최소 0.05% 이상이어야 처분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0.03~0.05% 구간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도 짧아진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5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했지만 앞으로는 75세 이상인 경우 3년에 한 번으로 갱신주기가 단축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국내 자동차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을 기록했다. 1991년 1만3,000명대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혼다 시빅 차량에 적용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알림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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