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된다. 2019년부터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1%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최소 0.05% 이상이어야 처분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0.03~0.05% 구간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도 짧아진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5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했지만 앞으로는 75세 이상인 경우 3년에 한 번으로 갱신주기가 단축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국내 자동차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을 기록했다. 1991년 1만3,000명대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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