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신라·신세계·한화 … ‘T2 면세점’ 의향서 제출

10월 오픈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T2) 면세점의 첫 일정이 시작됐다.

4일 T2 면세점 입점 입찰 신청서를 받는 첫날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가 대기업 몫으로 배정된 DF1~3구역에 입점하겠다는 입점 의향서를 제출했다. 반면 시내 면세점을 운영 중인 두산은 기존 면세점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T2 면세점 입찰은 4일 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5일에는 인천공사 측에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6일에는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선정된 대기업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식품, 패션·잡화를 판매할 수 있는 면세점을 올 10월부터 운영할 수 있다. 낙찰은 중복이 불가능하지만 입찰 자체에는 제한이 없어 이들 기업은 모두 세 개 구역 입찰을 모두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전체 T2 면세사업장의 절반(4,889㎡) 규모이자 명품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에는 공통적으로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롯데가 수익성이 좋은 화장품과 담배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패션 중 어느 쪽에 높은 임대료를 적어냈는지에 있다.



이전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과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정 및 임대료 부과 방식이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이중으로 선정한다. 임대료의 경우 5년치 비용을 모두 적어내는 기존(T1, 3기 기준) 방식과 달리 운영 첫 해의 임대료만 적어 낸다. 이후 출국 객수에 연동해 임대료가 증감된다.

/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