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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고압가스 입찰담합 3개社에 과징금

시정명령·고발에 과징금 1억7,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난 광주신일가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신일가스㈜와 영암신일가스㈜·광양종합가스㈜ 등 3개 회사는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들러리사 및 각 회사의 투찰 가격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의 담합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실행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사는 특정 일가가 보유한 계열회사였고 이 점을 활용해 입찰 담합을 쉽게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는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억7,9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합의에 참여한 주체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더라도 그 합의가 입찰시장에서 이뤄진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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