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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상품개발戰 불붙나…동부화재 '선진화 로드맵' 이후 배타적사용권 첫 획득

'임대주택보험' 손실담보 조항

자살·살인 등으로 공실 발생땐

임대료 손실·특수청소비 보상





동부화재가 지난달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일반손해보험이 보험특허라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메리츠화재의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 이후 2년 3개월 만이며 금융당국이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로는 처음이다. 특히 이번 배타적 사용권은 금융당국이 올 들어 보험업계에 일반보험 부문 경쟁력 강화를 거듭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사례여서 앞으로 손보업계의 일반보험 개발·출시 경쟁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동부화재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출시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이성적 죽음(고독사·자살·살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한다. 특히 이 상품에서 배타적 사용권 대상이 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자살·살인 등에 의해 공실(空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준다. 임대료 손실 이외에도 ‘유품정리비용 담보’ 및 ‘원상회복비용 담보’에 가입할 경우 특수청소비용, 파손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한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통해 한번에 가입할 수 있다.



동부화재의 한 관계자는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독창성 및 소비자 편익 향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며 “더불어 보험사가 직접 국내 및 해외 통계를 수집해 보험요율을 산출한 점,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해 고객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 점 등도 심사 과정에서 주목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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