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인터넷은행도 예금보호 로고 확인하세요”

로고 있다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

소비자 쉽게 찾도록 상품설명서 맨 위쪽에 배치

어제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도 ‘예금자보호 로고’가 표기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상품에 금융소비자가 예금자 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회사가 부도 등으로 영업정지 사태를 맞더라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로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로고 위치는 케이뱅크 상품설명서 맨 위 쪽에 배치됐습니다.



이 로고는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개발돼, 현재 저축은행에서 사용 중입니다.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 사용을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 확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