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누리꾼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민사재판에서 패한 A씨는 700만원,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한 TV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준다던 장비·인력·배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경찰은 허위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씨를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재판 중이던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나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1,000여명을 고소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씨는 지난해 9월 경찰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을 모욕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변수연기자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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