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것은 세제개편의 초점이 법인세 인상과 근로소득세 공제 폐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또 시기도 절묘하다. 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공개됐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감세’,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까지 최근 10여년 동안 금기어였던 ‘증세’가 차기 정부에서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기백·전병욱 서울시립대 연구팀은 용역 보고서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및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간소득 50% 이하인 인구 비율(2012년 기준)은 14.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25%보다 높았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2014년 기준) 10.4%로 회원국 평균 21.6%보다 크게 낮다.
연구팀은 해법을 세제개편을 통한 증세에서 찾았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일부 대선주자들의 주장처럼 최고 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했다.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면 4조1,700억원, 200억원 이상은 4조 7,1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과표를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넓히면 무려 7조 3,8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대기업 중심의 연구·인력개발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는 2014년 기준 2조7,437억원의 공제액 중 65.6%인 1조 8,004억원, 고용창출투자는 8,919억원의 공제액 중 89%인 7,939억원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연구팀은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공제율을 현재의 50% 이하로 줄일 경우 대-중소기업의 실효세율 격차를 늘릴 수 있어 법인 규모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를 폐지하면 13조4,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이외 각종 보험료 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1조9,800억원, 1조9,100억원이었다. 소득세율(근로소득세에 종합소득 합산, 중복분은 제외)은 3억원 초과 과표 구간의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세수가 9,900억원, 10억원 초과 구간에 추가로 4%포인트 인상하면 1조5,100억원의 효과가 있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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