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를 열고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모았다. 홈플러스는 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231억여원을 받고 판매했다가 2015년 2월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고객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1㎜ 크기의 글자로 내용을 기재해 고의로 고객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1·2심은 홈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의 글자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크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홈플러스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500만원의 과징금도 취소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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