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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200억에 판매한 홈플러스…대법, 무죄선고 뒤집었다

경품행사로 모은 정보 보험사에 판매

1㎜ 글씨로 고지…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를 열고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모았다. 홈플러스는 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231억여원을 받고 판매했다가 2015년 2월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고객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1㎜ 크기의 글자로 내용을 기재해 고의로 고객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1·2심은 홈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의 글자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크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홈플러스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500만원의 과징금도 취소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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