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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열차 내 취객 난동 등 불법행위, 구속수사 추진”

국토교통부가 열차 내 취객 난동 등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고 검찰청과 협의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범죄 발생을 0건에 도전하기 위해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철도경찰대는 방범에 가용한 인력 전원을 수도권 열차에 투입하는 ‘집중 승무의 날’이 월 2회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월 1회만 운영됐었다. 또 만취자에 따른 승객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시간 운행열차에 방범 승무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마련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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