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다우케미컬과 듀폰의 기업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산 공중합체(acid co-polymer)’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와 관련한 자산을 매각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산 공중합체는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합성수지의 일종이다.
다우와 듀폰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화학업체다. 지난 2015년 12월 신설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결합 당시 다우는 1조2,062억원, 듀폰은 4,560억원 이상의 국내 매출액이 있었다.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외국 기업의 합병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합병이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산 공중합체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우케미컬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EAA 사업부를 SK이노베이션에 매각할 예정이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사업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명령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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