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3,776건으로 전년 대비 1,609건이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포함된 영향도 있지만 대부업 관련 민원을 제외한 기존 민원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43.6%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과 같은 ‘채권추심 관련 일반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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