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무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라클 국내법인인 한국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편법으로 조세를 피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3,147억198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오라클의 조세회피는 2008년부터 이뤄졌다. 국세청은 2011년 오라클에 대한 현장조사 후 2008년 173억6,944만원, 2009년 251억8,831만원, 2010년 203억7,269만원 등 조세회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오라클은 조세회피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번 수익을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로 보내는 등 더 대담해졌다. 이렇게 탈루한 법인세는 2012년 1,098억1,029만원, 2013년 708억760만원, 2014년 711억5,465만원 등으로 과거보다 한층 커졌다. 아일랜드를 활용한 조세회피는 구글·애플 등 굴지의 기업들도 애용하는 수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결국 오라클의 조세회피를 끝까지 추적해 3,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오라클은 “조세회피를 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이에 올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라클은 세금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를 국내 로펌 1위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맡겨 한국 세무당국의 처분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세종=서민준기자 이종혁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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