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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법무부는 20일 오후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가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등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금숙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원태 충북대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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