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불법 가스용품 수입·제조·판매 행위 등 13개 불법유형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도도 운영한다. 공사 홈페이지나 우편·팩스·전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3년 고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부를 신설했다. 지난해까지 총 2,329개소를 단속해 1,401개 사업자에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가스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찰청·지자체와 공조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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