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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등 월세 '덮어놓고' 5% 못 올린다… 물가 고려해야

공정위, 19개 임대아파트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보증금 담보 제공하면 계약 해지’ 약관 조항 삭제

앞으로 ‘뉴스테이’ 등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는 임대료를 올릴 때 반드시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등 뉴스테이 업체 11개사,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 19개사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중산층이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정책이다.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에 기반한 약관조항이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등에서 보장하는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차인이 대출 등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등의 계약 해지 요건은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월세와 보증금 이자 총액의 10%로 정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임대차보증금이 1억8,00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은 1,800만원이지만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252만원이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이나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아파트 수선비 등 필요·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19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스스로 고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약관에만 해당되며 개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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