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처한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신규면세점의 영업개시일 연기ㆍ특허수수료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3개 사업자(현대면세점ㆍ신세계면세점ㆍ탑시티)’는 면세점 오픈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들 신규면세점들은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신규 면세점들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10조 3항 내용에 따라 원할 경우 면세점 오픈을 1회(30일) 이상 미루고, 이외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위를 활용해 영업기한을 추가로 늦출 수 있도록 돼 있다. 관세청이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고시함에 따라 신규면세점들은 향후 매장 오픈을 미룰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또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올해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도 관세법령 개정으로 인해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됐고 면세업계는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세점협회와 일선 면세점들이 주장해 온 ‘특허수수료 한시적 인하’는 이번 시행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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