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중 33%가 과실비율 분쟁이었다.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보험사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처리를 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고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하는 만큼 사고 당사자들이 민감해해 분쟁 소지가 그 만큼 높다.
과실비율 민원은 2012년만 해도 연간 307건 정도였지만 고가 수입차 운행이 늘면서 2015년에는 1,672건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과실비율 분쟁은 전문가의 정밀한 판단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사례가 많아 금감원에 접수 되는 여러 금융 관련 민원 중 가장 힘든 민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금감원과 손보협회는 별도의 과실비율 분쟁 처리 전담 센터를 설치,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보상 전담 인력을 대거 배치해 당사자 간 신속한 자율 조정을 도울 예정이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과실비율 산정 근거, 유사한 판례, 실무 사례 등을 제시, 최대한 빨리 조정을 이끌어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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