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 교통사고도 많이 낸다

교통 관련 과태료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도 많이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청은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과태료 체납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14~2016년 3년 동안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이었지만, 과태료 체납자들의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많았다. 특히 체납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가 많았다. 실제 같은 기간 1회 체납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97건, 2회 체납자 1.11건, 3회 체납자 1.19건, 4회 체납자 1.25건, 5회 이상 1.49건으로 체납횟수가 많을수록 사고발생률도 높았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현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고 다양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미국·캐나다·터키 등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거나 출국까지 금지되지만 우리나라는 딱히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