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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분양형 호텔 2개 사업자에 철퇴

수익보장기간 1년 임에도 장기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양형 호텔이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을 말한다.

이들 분양업체는 일간 신문에 “10년 동안 10.5% 확정수익률”, “4.5% 이자 추가지원”,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땅값 상승률 1위”, “특급 호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이 시중금리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출이자 지원 여부,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상승률, 호텔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 과장 등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며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이 중복하여 거짓·과장 광고하는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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