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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 값 싼 산업용전기로 기업지원"… 美 수입 규제 더 세진다

유정용 강관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특정 시장 상황' 규정 전격 사용

"AFA규정 이어 설마했던 일이..."

정부·업계 대응책 마련 초비상





미국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철강 제품 ‘유정용 강관’을 수출한 한국 기업에 최대 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통상 담당 부처와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높은 관세율 때문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가 ‘특정 시장 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규정이라는 규제 무기를 유정용 강관 사건에서 새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PMS 규정은 반덤핑 사건에서 특정 국가의 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수출품의 가격이 왜곡된 경우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더욱이 PMS의 대상이 된 것 가운데 하나는 산업용 전기였다. 미 상무부는 “한국이 국내 기업에 값싼 산업용 전기를 지원해 수출품의 가격 구조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에 비해 소폭 싸다는 것을 인지하고 통상규제 카드로 꺼낸 것이다.

통상 분야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13일 “PMS를 적용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과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이라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거론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미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판정문에서 “한국의 전기는 정부의 산업 정책 도구로 작용하며 주요 전기 공급업체인 한국전력은 정부가 통제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수출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전기 정책에 대해 자주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기 지원을 받는 것은 한국의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여서 향후 미국이 전기료 문제를 수입 규제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우려도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돼 우려스럽다”며 “판정문을 정밀 분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아닌 계절ㆍ시간별 요금제다. 또 여름과 겨울 전력사용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봄과 가을 심야시간대는 더 싼 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갑Ⅰ기준)은 저압 전력 기준 여름철 ㎾h당 81원, 봄ㆍ가을 59원20전, 겨울 79원30전이다. 가정용에 비해 싸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배전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특성상 가정용 전기요금과 직접 비교는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찌 됐건 한국 기업은 미국이 PMS 카드를 꺼내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을 맞게 됐다. 정하늘 법무법인세종 미국변호사는 “미국은 지난해부터 AFA 규정을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여기에 PMS라는 수단까지 더해져 수입 규제 강도가 더 커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모든 가용 정보) 규정은 피소 업체의 조사 협조가 미진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으로 한국 기업들도 50~60%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무역 규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정부도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이 PMS를 꺼낸 것을 두고 미국 언론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통 특정 국가에 ‘너희 나라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딱지를 붙이면 상대국의 강한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PMS 규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무역 전문매체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상무부의 전례 없는 조치가 한국 철강 업체를 강타했다”고 보도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서민준·강광우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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