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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70㎝ 당뇨환자, 체중 101㎏ 넘으면 비만수술 고려해야"

■ 박도중·한상문 교수

"내년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의사·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

박도중(왼쪽) 분당서울대병원·한상문 강남차병원 교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내년 중 초고도비만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만대사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 따르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종전 미국 기준인 초고도비만(BMI 40 이상, 키 170㎝면 몸무게 116㎏ 초과)이거나 ‘고도비만(BMI 35 이상, 키 170㎝면 몸무게 101㎏ 초과)이고 먹는 약·주사제로 고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 환자’ 등이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적잖은 학회 관계자들은 미국도 아시아계에 대해선 2.5 낮은 BMI를 적용하는 만큼 건보 적용 기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가이드라인위원장인 박도중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 한상문 강남차병원 교수로부터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병·의원 등에서 위밴드술(위 상단을 실리콘 밴드로 묶음)을 했다가 사고가 나거나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 교수=수술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위밴드술을 하거나 환자의 과도한 기대수준에 맞추려고 밴드를 너무 꽉 조이다 보면 재수술을 하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별문제 없을 것이다.

-병·의원에서 수술했다가 응급상황이 생긴 경우 어떻게 하나. 정부와 학회가 비만대사수술 의사,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어떤 의사와 의료기관이 적정하다고 보나.

△박 교수=수술 중 출혈이 생겨 수혈해야 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져 응급처치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시간 거리 안에 협력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의료기관 인증 때 이런 점도 고려할 것이다.

△한 교수=복강경으로 위 일부를 절제하는 위소매절제술 등은 위암수술 못지않게 난이도가 높다. 위암수술과 비만대사수술 등을 일정 횟수 이상 해본 의사로 한정해야 안전사고를 막고 수술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위밴드술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한 교수=수술 효과가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미국에서는 그 비중이 5% 밑으로 떨어졌다. 나도 “위를 못 자르겠으니 꼭 밴드술을 해달라”고 고집하는 환자에게만 수술한다.

-위우회술(위를 조금만 남겨놓고 소장과 직접 연결)은 어떤 환자에게 적합한가.

△한 교수=당뇨병을 5년 이상 앓고 약을 먹어도 혈당조절이 안 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 등에게 효과가 좋다.

-비만대사수술의 대표적 부작용은.

△한 교수=위암수술도 그렇지만 위 절제 부위, 위와 소장 연결부위 등에 누출이 생기는 경우다. 패혈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

-수술·검사비용은.

△한 교수=대학병원의 경우 위소매절제술은 900만~1,000만원(수술비·검사비·입원비 포함), 위우회술은 1,000만~1,200만원 정도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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