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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태 체포는 정당"…檢 곧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영태(41)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의 체포가 정당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체포적부심 후 심사를 거쳐 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계속 고씨의 체포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곧 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 뒤 서류와 증거 조사를 거쳐 체포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고씨 측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지금껏 검찰과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았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맞춰 일정을 조율 중인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여서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고씨는 인천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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