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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1% 오르는 동안 세금은 75% 증가

납세자연맹, "근로소득세 정상화 위해선 물가연동 세제 도입해야"

납세자연맹 “근로소득세 인상률, 급여인상률의 3.65배”/연합뉴스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21% 오르는 동안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올랐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은 것이다.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 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 7,351억원으로 80%(200조 2,583억원) 인상됐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 5,664억원에서 28조 2,528억원으로 144%(16조 6,864억원) 올랐다.



납세자연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들어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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