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부감사서 '의견거절'...중국원양자원 퇴출 위기

회계법인 "계속기업 존속 의문"

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착수"





지난해 허위공시 사태로 물의를 일으켰던 중국원양자원이 이번에는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가 사라진 중국 기업은 8곳으로 늘어난다.

중국원양자원은 18일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신한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현금 흐름 발생 사실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부 증빙을 받지 못했다”며 “우발부채 및 소송사건의 완전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의견거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자본금이 잠식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내려진다. 거래소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중국원양자원의 ‘의결거절’ 공시 직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이의 신청과 정리 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이 5월1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그날부터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바로 상장폐지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달 29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받고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에도 허위공시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거래소 조사 결과 이 공시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고 석 달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될 경우 중국기업의 국내 증시 기업공개(IPO)에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1년 상장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를 당한 중국고섬 사태 이후 중국 기업은 5년 동안 국내 증시에 진입하지 못했다. 지난해 크리스탈신소재 등 중국 기업 6곳이 국내 증시에 입성하며 차이나 포비아(공포증)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원양자원이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중국 기업의 IPO에 악형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시 입성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10여곳인 곳으로 알려졌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