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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외국인 특혜 영업 막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18일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외국인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연합뉴스




휴대폰 구입시 외국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차별적인 영업 행태가 근절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특혜성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18일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외국인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해 내국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구매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21억 2,000만원의 과징금과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이용자의 국적을 차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위반했기 때문이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형이나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에 ‘국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단통법 상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 요건에 ‘국적’을 추가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통사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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