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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국내선 고객이 봉? 국제선보다 더 받는 유류할증료

국내선 할증료 업계 자율 책정… 국제선은 승인제

2008년부터 업계서 국내선 기준 갤런당 120센트로

국제선도 2005년 도입당시 120센트 기준 따라

“유가 급등 탓 소비자·업계 절충해 기준 올려”

“국내선 유류할증료 기준 재조정해야” 지적도

항공업계 “현재로선 국내선 기준 조정계획 없어”







[앵커]

어제(17일) 항공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국제선의 유류할증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유가 때문인데요.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2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내야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창신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저유가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내선에는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 2,200원이 부과됩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상승할 때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하지만 이동거리가 국제선보다 더 짧은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뭘까.

국내선은 국제선과 달리 당국의 승인 없이 업계 자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2008년부터 업계에서 갤런당 120센트로 기준을 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국제선 할증료와 차별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Means Of Platts in Singapore)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MOPS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MOPS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이면 할증료가 부과되고, 국내선은 갤런당 120센트 이상이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사들의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승인을 내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선은 2005년부터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됐는데 당시엔 갤런당 120센트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2007년 MOPS 가격이 갤런당 176센트로 급등하면서 국제선의 기준을 올린 겁니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당시 120센트에서 176센트로 한번에 올리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업계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면서 “절충점으로 150센트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내선은 2008년부터 유류할증료가 도입됐는데 이때부터 120센트 기준이 유지 되다 보니 국제선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을 때도 국내선에 할증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국내선은 국제선과 달리 유류할증료를 업체 자율적으로 정해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항공사들이 국내선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내 항공사들이 단계별 유류할증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단계별 할증료는 영업전략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할증료를 공개하면 담합 위험도 있어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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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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