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산업은행은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와의 매각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호 브랜드의 상표권 사용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매각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블스타 측은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결정권을 쥔 박삼구 회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하니기자입니다.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오늘까지인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끝나는 대로 더블스타와 인수합병 협상에 들어갑니다.
최장 5개월 안에 상표권 사용, 채권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요건을 해결하고 더블스타가 매각 대금을 치르면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에 넘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데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에 브랜드를 빌려주고 연 매출의 0.2%, 약 60억원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채권단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는 금호홀딩스고, 금호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박삼구 회장입니다.
결국 상표권 사용 결정권은 박 회장이 쥐고 있는 셈인데 박 회장이 상표권을 빌미로 금호타이어 매각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블스타로서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써낼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이사회에서 5년간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호그룹 측은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을 뿐 실제로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더블스타가 상표권을 이유로 도중에 인수를 포기하거나 5개월 안에 매매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부활합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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