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상장기업 불공정거래 예방 및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구호나 규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내부자거래를 막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내부자거래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내부자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한국거래소가 직접 희망 기업을 방문해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상장기업이 효율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상장기업과 거래소의 공동 노력을 통해 내부통제체계가 상장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기업문화로 형성되고 시대를 초월하는 경영철학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광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내부통제가 미흡하면 상장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효과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내부자거래는 88건으로 전년보다 83.3% 늘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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