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대부업 완전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정상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정책방향 발표 때는 부실이나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한해서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했다”며 “이번 조치로 대부업체의 정상 저축은행 인수 길이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는 일은 금지된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 대주주 심사도 강화한다. PEF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10년 이상 장기 경영계획을 내야 하며 PEF나 SPC를 통한 부자격자의 우회 인수를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대주주 심사를 한다. 현재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갖고 있거나 PEF·SPC가 대주주인 곳은 없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