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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보고 위반한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FIU, 상호금융사에 첫 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FIU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FIU는 보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A은행에 19억9,000만원, B저축은행에 5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 측은 “앞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도 실소유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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