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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공사 비리혐의 받는 김복만 울산교육감 구속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21일 구속영장 발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연합뉴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지난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이미 교육청 직원과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면서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 울산교육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류혜숙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이와 별도로 현재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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