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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그 외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은

똑똑한 환전에 성공했더라도 해외 여행 시 주의 해야 할 점은 많다. 특히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정말 난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올 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우선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또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동안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돼 귀국 후 부정 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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