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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포커스] 산은 "방산 분리매각"에 박삼구 "불가능"

● 난제 늘어난 금호타이어 매각

산은 "5개월 내 매각 위해 분리매각도 검토"

박삼구측 "분리땐 방산부문 껍데기 돼" 반발

실무 소요시간 길어 사실상 시한내 불가 관측도





금호타이어의 방위산업 부문이 매각 과정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주협의회 간사인 산업은행은 방산 분야의 해외 매각이 문제 될 경우 분리해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은 방산 성격상 분리는 어렵고 설령 분리하더라도 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장 5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협상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현재 국내 타이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 방산업체로 등록돼 있다. 금호타이어에서 만든 타이어는 F-16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군용트럭 등에 공급된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협의회 입장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업체에 매각할 경우 국내에서 유일한 전투기용 타이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를 넘어야 한다. 산업부 역시 “금호타이어 매각 신청이 들어온다면 국방부·방위사업청과 협의해 판단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은 측은 방산 부문이 금호타이어 전체 매출의 1% 미만에 불과해 정부에서 불허할 경우 이를 떼어내고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금호 상표권 문제나 2조2,000억원 규모의 채무 만기 연장 문제와는 달리 방산 사업의 경우 함께 매각하지 않더라도 더블스타가 인수 의사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사업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분리매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특히 금호아시아나 그룹 측은 “방산 사업의 경우 최소 4년에서 10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라며 “분리 이후 방위산업을 운영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하거나 남겨둘 경우 연구개발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방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리 매각할 경우 승인 권한을 지닌 산업부나 방위산업청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산은이 분리매각을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방산 분야를 따로 떼어내기도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금호타이어 방산 부문은 광주공장이 거점이다. 항공기용 타이어의 경우 연구동에서 별도 연구와 수제작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군용 지프 트럭 타이어는 일반타이어와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분리 매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매각 대상 사업부와 분리 사업부의 인력이 중첩되고 설비와 부지 등을 정리해야 해 과정이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산 사업 분리매각을 추진할 경우 산업부에서 별도의 승인을 거쳐야 할 가능성도 높다. 방위산업법상 해외 매각이 아니더라도 방위 산업 부문의 경영상 지배권이 변동될 경우 산업부의 승인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새로운 주주의 생산·공급할 능력과 보안 유지 능력을 보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실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산은과 더블스타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의 5개월 이내 매각을 지킬 수 없다는 관측이다. SPA상 24일부터 효력이 발휘되고 연장 가능 기간을 포함해 최장 5개월 내 매각 대금 잔금 납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 사이 산업부의 해외 매각 검토와 승인→불허시 분리매각 계획 수립 →법인 설립시 산업부 재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더블스타 측은 25일께 주주협의회와 협상을 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협상단은 부사장·재무책임자 등 더블스타 핵심 임원과 자문 로펌 등 10명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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