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은행 꺾기 과태료가 평균 12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보험, 펀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수취 금액이 12분의 1이라는 상한 기준을 이번에 없앴다.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 꺾기 과태료는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수혜 대상이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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