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조선 日서 천연가스 재액화기술 특허소송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일본 업체가 제기한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 기술(PRS)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PRS 기술은 액체 상태로 운송되면서 자연 기화해 손실되는 LNG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는 LNG운반선의 핵심 기술이다. 대우조선은 별도의 냉매 압축기 없이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해 자연 기화하는 LNG를 재액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대우조선의 이 기술은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돼 2016년 6월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이 이뤄졌지만, 현지 업체가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PRS 기술은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번 특허분쟁 소송 승소로 기술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의 PRS 기술 특허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문제 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은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판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해 연초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