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장·상가서 신재생에너지 쓰면 사용량 절반 전기요금 깎아준다

내달부터 전기요금 할인특례

ESS와 결합땐 최대 1.5배 할인





다음달부터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쓰는 기업이나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절반만큼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 요금할인율이 최대 1.5배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가·병원 등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기요금을 1,000만원 내는 공장에서 태양광을 200만원어치 생산해 기존 사용분을 대체하면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만큼 전기료를 깎아준다. 이 경우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요금은 1,0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줄어든다. 계약전력의 10%를 저장할 수 있는 ESS를 설치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기요금이 650만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태양광설비 설치 및 생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따지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율을 67%까지 올리면 전기요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