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쓰는 기업이나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절반만큼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 요금할인율이 최대 1.5배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가·병원 등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기요금을 1,000만원 내는 공장에서 태양광을 200만원어치 생산해 기존 사용분을 대체하면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만큼 전기료를 깎아준다. 이 경우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요금은 1,0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줄어든다. 계약전력의 10%를 저장할 수 있는 ESS를 설치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기요금이 650만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태양광설비 설치 및 생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따지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율을 67%까지 올리면 전기요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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