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신탁을 둘러싼 증권·은행업계의 이 같은 논쟁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탁업’이라는 영역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전업·겸업주의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할지 자본시장법에 계속 남겨둘지는 사실 본질이 아닌 포장에 관련된 이슈”라며 “포장을 어떻게 할지 보다는 신탁법에서 바뀐 내용을 자본시장법이나 분리된 신탁업법에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을지가 더욱 중요한데 현재의 논의는 거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신탁이라는 수단이 유연하게 활용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업권 간의 칸막이를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신탁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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