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꺾기영업 과태료 12배 인상

앞으로 은행이 이른바 꺾기영업을 했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가 평균 12배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꺾기영업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펀드나 보험, 예·적금에 들게 하는 행위다.

그동안 은행은 꺾기영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꺾기로 챙긴 이득의 12분의1 이하의 과태료를 내왔다.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현실화한 것이다.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위반 건별 최소 125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을 물게 된다. 이에 위반 건별 평균 과태료는 38만원에서 440만원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측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