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정기관 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 요건은 현행 20%, 1년 이상 보유에서 10%,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요건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정자문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해 코넥스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공시 자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장 유동성 확충을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창업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이전상장 요건도 쉽게 바뀐다. 이밖에 기업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기회를 늘리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하여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이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