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입 장벽’ 낮추고, ‘시장 승급 기회’ 넓히고

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정기관 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 요건은 현행 20%, 1년 이상 보유에서 10%,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요건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정자문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해 코넥스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공시 자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장 유동성 확충을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창업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이전상장 요건도 쉽게 바뀐다. 이밖에 기업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기회를 늘리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하여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이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