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5일 해양수산부는 가오리·고등어·까나리·민대구 등 10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에서의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며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난해에는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만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올해 품목이 10개로 대폭 늘어났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입량이 가장 많은 까나리와 고등어는 각각 전년 대비 수입량이 63.9%(9만t), 15%(4만5,000t)씩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수입량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민대구의 경우 지난해 수입량이 1,106t으로 전년 대비 230% 급증하면서 가격이 27.8% 하락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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