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지난해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등도 있는 사람은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고 체계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등을 토대로 매출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제시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영세 사업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모두채움 신고서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전화 ARS(1544-3737)에 연결한 후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영세 사업자는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00만~6,0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은 올해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2016년 수입금액이 농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등인 15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재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세무사)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기한은 보통의 사업자보다 한 달 늘린 6월30일까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확인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의심될 경우 엄정한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세무대리인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조하면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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