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현재 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과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 등의 서비스는 아직 준비 중이다. 교통카드 기능은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뉘는데 케이뱅크는 선불식의 경우 티머니와 제휴하면 되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도입하지 않았으며 후불식은 신용카드업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기에 연말께 인가가 나면 곧바로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체크카드 이용자들은 교통카드 기능을 쓰고 싶다면 차후에 카드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케이뱅크에서는 아직 전기료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자동이체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한번에 각종 자동이체를 옮기는 ‘계좌이동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20살 미만이나 외국인은 케이뱅크에 계좌를 만들 수 없다. 20살 미만의 경우 여권으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케이뱅크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만 14살 이상에 대해 비대면 본인 인증에 여권을 허용한 상태다. 외국인은 현재 금융 당국에서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은행 공동 전산망을 이용하는 기업용 이체기능인 펌뱅킹 기능도 아직 개발 중이다. 이 때문에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의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와의 연계 등이 불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통신비나 신문대금 등은 납부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공과금 이체는 대부분 6월 중 완료되며 해외 가맹점 체크카드 결제 등 다른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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