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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우버 택시, 1심서 벌금 1,000만원

MK코리아는 2015년 200만원 벌금형

미국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출석 안해 재판 연기

우버 택시 앱 /연합뉴스




우버 택시 한국법인이 1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우버 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 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반영해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버 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O2O 서비스 기업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 택시는 지난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MK코리아는 2015년 6월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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