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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비 부실"… 국토부, 과징금 심의 회부

항공법 정비규정 위반 2건 적발

인력·장비 확충 등 사업개선명령도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항공이 정비분야에서 항공법을 위반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진에어 여객기 회항 사건이 발생하자 진에어 여객기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 2월20일부터 3주간 정비관리 실태 적정성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에어는 대한항공 관계사다.

진에어 보잉 777-200ER 여객기는 2월7일 방콕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다 연기가 나 승객이 대피했고, 같은 여객기가 2월 8일에는 인천에서 필리핀 클라크필드를 향해 이륙한 직후 화재 경고등이 울려 회항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타깃 점검’ 방식을 도입해 안전 우려가 있는 항공사나 기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대한항공 점검에서 적발된 항공법 위반 사례는 2건이다. 우선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화물기 이륙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 점검 의무를 어겼다. 두 번째는 지난해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 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국토부가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첫 번째 사례에 대해 정비규정 위반으로 최대 6억원의 과징금을,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선 감항성 개선지시 위반으로 최대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또 정비 인력과 장비가 항공기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정비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항공기는 161대, 진에어 항공기는 22대이고 대한항공의 정비 인력은 2,500여명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1대당 필요 정비인력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제 때에 항공기를 충분히 정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인력 확충과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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