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의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36.3%로, 건강보험(17.3%)의 2배나 됐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환자 부담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은 의원급이 52.3%로 가장 높았고, 일반병원(41.2%), 종합병원(28.5%), 상급종합병원(30.7%) 순이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셈이다. 또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입원(33.2%)보다 외래(50.9%)가 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이용이 빈번한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라며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의원급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통제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