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금융상품이라 하면 흔히 연금저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줄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도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400만원까지 붓지 못해 세제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연금저축, 이유가 무엇인지 보도국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이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데요. 우선 연금저축이 어떤 상품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입니다.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 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을 넘을 경우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세제혜택이 상당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규 가입자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신규 가입자는 6만4,000명으로 2015년 말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총 가입자도 556만 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1,733만명의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은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지 때 환급액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에도 지난해 연금저축 중도 해지 건수는 전체 계좌 수의 약 5%에 달하는 34만 1,000건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해지환급금 기준 총 2조 8,862억원으로 2015년보다 13% 가량 증가했습니다.
[앵커]
관련 제도가 바뀐 것도 아닌데 연금저축이 왜 이렇게 외면 받는 것인가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불경기입니다.
국내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생활이 더 팍팍해지면서 연금저축에까지 자금을 붓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지난해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상을 연금저축에 넣어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은 계좌 수는 전체 연금저축 계좌의 9.5%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연금저축 평균 납입액은 223만원으로 최대 세액공제 한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라도 넣은 가입자는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전체 670만 7,000개 연금저축 계좌 중 돈을 한 푼도 넣지 않은 계좌가 무려 190만 9,000계좌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노후대비 상품’이라는 연금저축의 수식어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계약당 연간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으로 2015년보다 24만원 줄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 가입한 경우에도 평균 월 수령액은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의 60%가 채 안되는 60만원에 그쳤습니다.
[앵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까지 붓지 못하고 있는 것이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개선책은 없습니까.
[기자]
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연금저축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시된 보험·신탁·펀드 등 상품 외에 투자 일임계약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보험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연금저축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연금저축이 국민들에게서 외면받는 이유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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